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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제목 | 무연고자 사망에 따른 유류금품 공고 | 2013-10-30 오후 5:13:2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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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숙인요양시설 마리아마을 공고 제 2013-007호 무연고자 사망에 따른 유류금품 공고 무연고자 사망에 관하여 무연고자의 유류금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법적 직계존속인은 유류금품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. 1. 인적 사항 1) 성명: 한봉웅 2)성별: 남 3)입소연월일: 2003.09.26 4)생년월일: 1947.09.10 5)사망연월일: 2013.10.27 6)사유: 병사 2. 관련근거 :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3. 공고기간 :2013.10.30.~ 2014.01.27 (90일간) 4. 기간내에 수령하지 않은 유류금품은 민법 제1053조, 제1056조, 제1057조에 의거하여 처리 5. 연 락 처 : 노숙인요양시설 마리아마을 (부산시 사하구 장림로 298) ☎ 051-263-390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