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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제목 | 무연고자 사망 및 유류금품 공고 | 2016-06-10 10:39:00 | 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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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|||||||||||||
1.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시설입소 무연고(행려)자가 사망하여 발생한 유류금품에 대해 민법 제1056조에 따라 공고합니다. 2. 아래와 같이 사망자의 유류품을 보관하고 있음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유류금품을 인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사망자 인적 사항
나. 유류금액 : 금 3,746,983원 (금 삼백칠십사만육천구백팔십삼원) 다. 공고기간 : 2016.06.10 ~ 09.08(90일간)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라. 연 락 처 :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로 298 마리아마을 ☎ 051-263-390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16년 06 월 10 일 마리아마을 원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