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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제목 |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| 2019-09-05 13:45:3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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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2020년_적용_최저임금_고시(최종).pdf (다운:19) | ||
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– 43호 「최저임금법」제10조제1항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9. 8. 5. 고용노동부 장관 1. 최저임금액 - 모든산업 시간급 8,590원 * 월 환산액 1,795,310원 :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,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(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) 기준 2.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-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. 최저임금 적용 기간 : 2020. 1. 1. ~ 2020. 12. 31 |